사업 개요
- 제4조(시책과 장려등)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추진배경
-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공동체성 회복, 태양광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전국확산 필요
기본방향
-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구조 구축
- 비용 합리화와 지역 밀착지원을 통해 실행력 있는 사업기반 마련
- 유휴부지를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보급을 통해 전국 확산기반 조성
기대효과
- 햇빛소득 발전소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제2의 소득을 창출하여 주민 소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운영체계 구축으로 공동체 회복과 마을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
- 태양광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정의 및 유형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유휴부지, 국공유 부지 등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발전수익을 공동체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소득창출 사업 모델입니다.
사업형태 및 수익활용 개념도

유사 사례
수익을 마을공동체에 환원하고, 주민복리와 공동체 활성화까지 연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설치 유형
옥상형
마을회관, 축사, 공공건축물 옥상 활용
영농형
농업생산과 에너지생산을 함께 추진
유휴부지형
고속도로 비탈면, 폐도, 폐철도 등 유휴공간 활용
수상형
저수지 등 수면 위 부유식 구조물 설치
혼합형
옥상·농지·저수지 등을 복합 구성
규모 및 대상
지원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 마을공동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사업대상지에 법인주소를 등록)하여 사업을 주관
-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사업 규모
- 마을당 발전설비 설치 용량 300kW ~ 1,000kW
-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
-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함
- 마을 공동체의 기금, 마을 펀딩,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 설치비 융자(최대 85%) 및 ESS* 설치 지원 연계*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시스템
참여 요건
-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 주민의 범위 2026.3.31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참여주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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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행정(추진단, 지방정부), 현장밀착(현장지원단, 중간지원조직), 전문지원(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체계 구축
- 정부지원 사항 연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총괄, 지역에서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현장 실행 지원
- 사전점검,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자금조달, 계통연계, 준공검사 등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사업 기획·조정, 선정, 평가 등 총괄
지방정부
홍보, 희망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공공부지 발굴 지원,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지원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사업 초기안착 지원, 주민 설명·교육·상담, 협동조합 조직화 지원, 부지 발굴 및 지원, 사업추진 여건 사전 점검
중간지원조직
주민 교육·홍보, 협동조합 구성·운영 지원, 기술분야 전반 컨설팅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 ReSCO 풀 관리,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지원, REC 발급 지원
한국전력공사
계통 여유용량 확인, 접속 가능여부 확인, 계통연계 공사 지원, 한전 PPA 계약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전 사전기술검토, 사용전검사 수행, 준공 후 정기검사 수행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
유휴부지 사용허가·임대 지원, 사업부지 지원, 태양광 발전 시공 및 사업 전주기 지원
단계별 지원사항
| 사업 단계 | 정부 지원사항 |
|---|---|
| 공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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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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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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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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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조건 및 준수사항
-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 지역주민 배분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권고 사항
- 500kW 규모 설치, 유휴부지 활용,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권고
-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한 의사결정과 주민 간 갈등 방지 노력
- 광역·기초 지방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 권고
-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정관 활용 권고
주민참여사업의 REC 가중치 추가 부여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민참여사업 기준*에 만족(500kW이상, 이격거리 기준, 주민 참여율 등)할 경우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 부여
- *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 가중치 적용기준
구 분 500kW 이상 태양광 3,000kW 이상 육상풍력 3,000kW 이상 해상풍력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총사업비의 4% 이상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