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통합안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모델

사업소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의 개요와 구조를 안내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추진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4조(시책과 장려등)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추진배경

  •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공동체성 회복, 태양광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전국확산 필요

기본방향

  •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구조 구축
  • 비용 합리화와 지역 밀착지원을 통해 실행력 있는 사업기반 마련
  • 유휴부지를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보급을 통해 전국 확산기반 조성

기대효과

  • 햇빛소득 발전소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제2의 소득을 창출하여 주민 소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운영체계 구축으로 공동체 회복과 마을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
  • 태양광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국정과제 39-4】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정의 및 유형

햇빛소득마을 정의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유휴부지, 국공유 부지 등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발전수익을 공동체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소득창출 사업 모델입니다.

사업형태 및 수익활용 개념도

유사 사례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주민 주도형 태양광 운영 사례
주체 발전협동조합
참여 규모 70가구 120여 명
참여 구조 지분 100% 주민 참여
수익 활용 복지·장학·공동체 사업
주요성과

수익을 마을공동체에 환원하고, 주민복리와 공동체 활성화까지 연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설치 유형

옥상형

마을회관, 축사, 공공건축물 옥상 활용

영농형

농업생산과 에너지생산을 함께 추진

유휴부지형

고속도로 비탈면, 폐도, 폐철도 등 유휴공간 활용

수상형

저수지 등 수면 위 부유식 구조물 설치

혼합형

옥상·농지·저수지 등을 복합 구성

규모 및 대상

지원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 마을공동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사업대상지에 법인주소를 등록)하여 사업을 주관
  •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사업 규모

  • 마을당 발전설비 설치 용량 300kW ~ 1,000kW
  •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

  •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함
  • 마을 공동체의 기금, 마을 펀딩,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 설치비 융자(최대 85%) 및 ESS* 설치 지원 연계*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시스템

참여 요건

  •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 주민의 범위 2026.3.31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참여주체 및 지원

지원 체계
  • 정책행정(추진단, 지방정부), 현장밀착(현장지원단, 중간지원조직), 전문지원(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체계 구축
  • 정부지원 사항 연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총괄, 지역에서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현장 실행 지원
  • 사전점검,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자금조달, 계통연계, 준공검사 등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사업 기획·조정, 선정, 평가 등 총괄

지방정부

홍보, 희망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공공부지 발굴 지원,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지원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사업 초기안착 지원, 주민 설명·교육·상담, 협동조합 조직화 지원, 부지 발굴 및 지원, 사업추진 여건 사전 점검

중간지원조직

주민 교육·홍보, 협동조합 구성·운영 지원, 기술분야 전반 컨설팅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 ReSCO 풀 관리,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지원, REC 발급 지원

한국전력공사

계통 여유용량 확인, 접속 가능여부 확인, 계통연계 공사 지원, 한전 PPA 계약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전 사전기술검토, 사용전검사 수행, 준공 후 정기검사 수행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

유휴부지 사용허가·임대 지원, 사업부지 지원, 태양광 발전 시공 및 사업 전주기 지원

단계별 지원사항

사업 단계 정부 지원사항
공고·신청
  • 마을공동체(협동조합) 조직화 및 운영 지원 (중간지원조직)
  • 주민 교육, 홍보 (중간지원조직, 한국에너지공단)
  • 부지발굴 지원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 ReSCO 등록, 공개 (한국에너지공단)
선정·인허가
  • 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신속 지원 (지방정부)
  • 계통연계 가능 여부 및 계통연계 개략공사비 등 검토 (한국전력공사)
  • 설치·시공 방향, 최적 배치·공사계획 등 검토 (ReSCO)
  •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지원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
공사착수
  • 설치비 85% 융자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 금융기관)
  • 계통포화지역에 필요시 ESS 설치 지원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
선정·인허가
  • 신속하게 준공검사 수행 (지방정부)
  • 사전기술검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수행 (한국전기안전공사)
  • 신속하게 RPS 대상설비 확인, REC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 발전설비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ReSCO)

참여 조건 및 준수사항

  •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 지역주민 배분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권고 사항

  • 500kW 규모 설치, 유휴부지 활용,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권고
  •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한 의사결정과 주민 간 갈등 방지 노력
  • 광역·기초 지방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 권고
  •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정관 활용 권고

주민참여사업의 REC 가중치 추가 부여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민참여사업 기준*에 만족(500kW이상, 이격거리 기준, 주민 참여율 등)할 경우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 부여

  • *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 가중치 적용기준
    구 분 500kW 이상 태양광 3,000kW 이상 육상풍력 3,000kW 이상 해상풍력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총사업비의 4% 이상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