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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참고 자료
FAQ
본 사업에서 ‘마을’은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입니다. 행정리의 구체적 범위는 관할 읍·면 또는 기초 지방정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접한 행정리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는 인접 행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 행정리는 주민동의 등 공고문상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행정리에서는 하나의 협동조합만 신청 가능하며, 이는 행정리 내 사업주체를 일원화하여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 동의, 사업계획 수립, 수익배분 등의 통합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되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사업 추진 경과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70%는 조합원이 아닌 주민 개인 기준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해당하며, 주민동의는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마을 자치규약상 자격을 갖춘 전체 주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한 가구에서 1명을 초과한 발기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을주민은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 중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조합 설립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과 사회연대경제조직·중간지원조직 전문가가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관(안) 제공, 마을리더 교육, 주민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 사업 준비를 돕습니다.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참여 수익을 수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상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 등에서 수익 배분방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비조합원인 마을 주민에게도 수익배분이 가능합니다.
사업 수익은 주민복지 사업 등 마을 공동 활용, 지역주민 배분 등 지역환원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마을 합의를 통해 정관과 사업계획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익활용 방식은 반드시 정관에 투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전체 주민 참여 확대, 유휴부지 발굴 촉진, 안정적인 수익 확보, 실제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시설용량을 300kW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사업 평균 용량은 전체 154kW, 건물 104kW, 일반부지 211kW 수준입니다.
반면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우려와 주민 주도형 마을 단위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상한은 1MW 이하로 정했습니다. 다만 1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른 요건 충족 여부와 우수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 주도 사업은 부실시공의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시공 품질과 사업관리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ReSCO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공 품질과 사업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통합 설계·시공·조달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문인력 보유, 책임보험 가입, 중대재해 유무, 세금체납 유무 등을 신청 요건으로 정하고, 전문성·시공실적·주민참여 실적·정부정책 협력 정도·기업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 설립 자문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 수행 시 가점이 부여되며, 종합점수 75점을 넘기면 등록 가능합니다.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계통연계비는 포함되지만 부지 매입비와 ESS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재원은 기존 마을기금, 마을 펀딩, 정부·지방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을 펀딩 및 출자 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도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또는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됩니다.
다만 공고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휴부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하여 발굴·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휴부지라고 모두 사업 대상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부지를 소유·관리하는 기관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한 완화 방향은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지역별 조례와 행정해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 예정('26.9.18.)
공모, 신청, 인허가 단계에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는 한전 각 지역본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력계통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통접속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발전사업허가, 한전 접수 단계에서 민관합동 현장지원단과 ReSCO 컨설팅 등을 통해 접속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 구성·운영, 주민 컨설팅, 인허가, 부지 발굴, 자금, 계통 확인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체계입니다.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초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참여해, 마을의 요청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광역·기초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의 원활한 사업 준비와 추진을 지원하는 핵심 협력 주체이며, 지방정부 역할은 별도 평가항목에도 포함됩니다. 광역 지방정부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총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초 지방정부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초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 홍보, 희망마을 발굴, 주민 문의 접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지원, 공공부지 발굴·제공, 마을별 현안 점검 및 문제 해결 지원을 담당합니다.
유휴부지 정보
공공기관별 유휴부지 현황
| 구 분 (관리기관) |
보유 자원 현황 | 활용가능 자원 현황 | 활용방법 | ||
|---|---|---|---|---|---|
| 개수 | 면적(ha) | 개수 | 면적(ha) | ||
| 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
3,472개 | 43,744 | 2,333개 | 27,000 |
|
| 비축농지 (한국농어촌공사) |
53,775필지 | 15,129 | 33,576필지 | 6,199 |
※ 영농형태양광법‧농지법 제개정안 본회의 통과(5.7.)되었으며, 법률안 시행(공포 후 6개월) 후 사업신청 가능 |
| 폐교 (교육청) |
1,368개 | 1,972 | 376개 | 465 |
|
| 고속도로 폐도 (한국도로공사) |
191개 | 37 | 89개 | 15 |
|
| 고속도로 비탈면 (한국도로공사) |
10,920개 | 4,037 | 144개 | 98 |
|
| 철도 유휴부지 (국가철도공단) |
41,700필지 | 3,615 | 4,622필지 | 86 |
|
출처
- * 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 2024(‘24.12.기준)
- * 비축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관리시스템(‘24.12.기준)
- * 고속도로 폐도‧비탈면: 한국도로공사(‘26.4.기준)
- * 폐교: 교육부 폐교알리미(‘25.3.1.기준)
- * 철도 유휴부지: 국가철도공단(’26.4.기준)
활용 방안
저수지
수상형 태양광
-
정보 확인 방법
시‧도별 「민관합동현장지원단」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배포한 시‧도별 부지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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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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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저수지 정보 요청 및 제공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기초) -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 -
사전협의
임대가능여부 사전협의* 저수지 소유기관과 사전협의
마을 ⇄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 -
사업신청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마을‧지방정부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사용허가신청
선정 후 저수지 사용허가신청 및 계약
마을 ⇄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 -
임대지원
저수지 임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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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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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발전수익이 발생할 때부터 당해연도 마지막 일까지 총수익금의 5%(협의에 따라 연‧반기‧분기 중 선택하여 납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
임대기간 : 20년(최초 10년 + 연장 10년)
*사용허가 기간(20년) 이후 원상복구 또는 기부체납 -
사용허가 면적
(만수면적의 10% 이내(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업허가지침, 농어촌공사)
-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부지관련 인허가 사항
저수지 사용허가 : 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승인권자: 농어촌공사 지사장)
* 관련근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업허가지침(농어촌공사) -
사전협의 시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담당기관 이격거리(공통)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지 등과의 최소 거리(이격거리*) 준수 기초지방정부 진입도로(공통) 공사 장비가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진입도록의 폭과 도로 상태 등을 확인 (최소 폭 3m 이상, 권고사항) 기초지방정부 계통연계여부(공통) 계통연계가능여부 확인**(지번, 전주번호, 용량) 한국전력공사 사업부지 임대여부(저수지) - 해당 저수지에 낚시터 등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곳이 있는지 확인
- 기존 사용허가 승인 대상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등 검토
- 용수 공급 시 수상형 태양광 모듈이 저수지 바닥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권고)
한국농어촌공사 -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예외 예정(‘26.9.18.시행)
- ** 부지검토 단계에서 계통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여유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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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데이터
비축농지
영농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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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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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민관합동현장지원단」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배포한 시‧도별 부지 현황 확인, ‘농지은행 통합포털’(https://www.fbo.or.kr)을 통해 확인
-
임차자가 있는 비축농지의 경우, 임차자가 협동조합 구성원이어야 하므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마을주민 여부 확인 필요
※「영농형태양광법」및 「농지법」 제개정안 본회의 통과(‘26.5.7.)되었으며, 법률안 시행(공포 후 6개월) 후 사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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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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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비축농지 정보 요청 및 제공*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임차자의 마을주민 여부는 농어촌공사 통해 확인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기초) -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 -
사전협의
임대가능여부 사전협의
마을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마을‧지방정부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사용허가신청
선정 후 비축농지 임대신청 및 계약
마을 ⇄ 한국농어촌공사 -
임대지원
비축농지 임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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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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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수준)’의 50~100%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합의하여 결정(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농어촌공사)
* 매년 시군구 진흥구역(안‧밖) 지목별 임차료 조사하여 농지은행포털에 공개 -
임대기간 : 23년(최초 5년 + 연장 18년)
*사용허가 기간(23년) 이후 원상복구 -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부지관련 인허가 사항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허가권자: 시군구청장)
* 관련근거: 농지법 제36조 -
사전협의 시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담당기관 사업부지
임대여부
(비축농지)-
요청부지 임차인 有/無 확인
- (임차인 無) 협동조합 구성원이 임차한 후 태양광 부지로 사용 가능
-
(임차인 有) 임차인 마을주민 여부 확인
- (마을주민)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이어야 태양광 부지로 사용 가능
- (마을주민 아닌 경우) 임차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 구성원이 임차한 후 태양광 부지로 사용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
* 이격거리, 진입도로, 계통연계여부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이격거리: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지 등과의 최소거리 준수(기초지방정부)
- 진입도로: 공사 장비가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진입도로의 폭과 도로 상태 등 확인(기초지방정부)
- 계통연계여부: 계통연계가능여부 확인(한국전력공사)
-
요청부지 임차인 有/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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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비축농지 조회방법(예시)
- 농지은행 통합포털 메인화면에서 「농지 구하기 → 매입/임차신청(지도)」 클릭

- (예시) 지역 검색에서 「충청남도」, 「부여군」 선택 저장 → 「검색」 클릭하면 왼쪽에 임대 매물이, 지도상에는 부여군 전체 임대 매물 표시

- (예시)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선택 저장 → 우측 비축 표시 클릭 → 임천면 전체 비축 농지 표시

- (예시) 「충남 부여 임천면 비축농지」 중 1개 선택 클릭 → 비축농지 상세내역(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지목, 임대차 기간 등) 표시 → 정보 확인

- 농지은행 통합포털 메인화면에서 「농지 구하기 → 매입/임차신청(지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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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데이터
폐교
육상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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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방법
시‧도별 「민관합동현장지원단」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배포한 시‧도별 부지 현황 확인, ‘폐교 알리미'(https://closedschool.klea.re.kr)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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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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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폐교 정보 요청 및 제공* 폐교 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기초) -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 -
사전협의
대부 가능여부 사전협의
마을 ⇄ 교육청 -
사업신청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마을‧지방정부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대부신청
선정 후 폐교 대부신청 및 계약
마을 ⇄ 교육청 -
대부활용
폐교 대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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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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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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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폐교활용법 적용, 대부료 무상* 또는 감액**(폐교활용법 제5조)
- *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국가·지자체, 농어업법인 등이 폐교재산 활용 등
-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 (일반) 공유재산법 적용, 시가를 반영한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공유재산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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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 가능(공유재산법 제34조)
- *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방의회가 동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
- ** 공유재산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대부료 감경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등
※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햇빛소득마을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
(특례) 폐교활용법 적용, 대부료 무상* 또는 감액**(폐교활용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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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 (폐교활용법) 10년 범위 내 + 대부기간 범위 내 무제한 갱신※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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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5년* 범위 내 + 대부기간 범위 내 1회 갱신**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20년까지 대부 가능
- ** 공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무제한 갱신 가능
※ 다만,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폐교활용법 제6조) - (폐교활용법) 10년 범위 내 + 대부기간 범위 내 무제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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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시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담당기관 폐교재산 활용 계획 - 대부 요청 폐교재산의 교육청 자체 활용 계획 및 수요 검토
- 폐교재산 인근 주택재개발·재건축 계획 등을 확인하여 학생수 유입 요인 등 검토
교육청 -
* 이격거리, 진입도로, 계통연계여부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이격거리: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지 등과의 최소거리 준수(기초지방정부)
- 진입도로: 공사 장비가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진입도로의 폭과 도로 상태 등 확인(기초지방정부)
- 계통연계여부: 계통연계가능여부 확인(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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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폐교 알리미에서 폐교 조회방법(예시)
- 폐교알리미 접속 및 폐교시설 현황 클릭

- 폐교시설 조회에서 미활용 탭 클릭 및 시도·시군구 조회

- (예시) 해당 지역의 학교 클릭 및 정보 확인

- 폐교알리미 접속 및 폐교시설 현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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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데이터
고속도로(폐도‧비탈면)
육상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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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방법
시‧도별 「민관합동현장지원단」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배포한 시‧도별 부지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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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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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폐도‧비탈면 정보 요청 및 제공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기초) -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 -
사전협의
임대가능여부 사전협의
마을 ⇄ 한국도로공사 -
사업신청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마을‧지방정부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사용허가신청
선정 후 도로점용신청 및 계약
마을 ⇄ 한국도로공사 -
임대지원
부지 임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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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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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적용
* 점용료 = 점용면적(m2) × 인접토지 개별공시지가(원/m2) × 법정요율(5%) * 관련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햇빛소득마을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
임대기간 : 20년
*점용허가 기간(20년) 이후 원상복구 또는 기부체납 -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부지관련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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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사전확인
* 관련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
도로점용허가 :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신청(승인권자: 도로공사 지사장)
* 관련근거: 도로법 제61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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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시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담당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 ① 작업차량 고속도로 본선 진입 금지
- ② 고속도로 본선 도로 끝단에서 최소 3m 이격거리 확보
- ③ 공사구간 안내표지판, 신호수 배치 등
- ④ 재난·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수립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수립 - ① 본선 성토부 이용시 비탈면 안정성 확보
- 지반조사, 안정성 검토, 배수시설 확보 등 (고속도로 설계기준 준수) - ②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세굴 방지 시설 반영 등
- ③ 태양광 구조물 설계기준 준수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계획수립 운영 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재해(폭설·폭우 등) 발생시 대응 계획
- 재난(화재·성토면 유실 등) 발생시 대응 계획한국도로공사 기 타 도로점용 허가조건 준수 한국도로공사 -
* 이격거리, 진입도로, 계통연계여부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이격거리: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지 등과의 최소거리 준수(기초지방정부)
- 진입도로: 공사 장비가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진입도로의 폭과 도로 상태 등 확인(기초지방정부)
- 계통연계여부: 계통연계가능여부 확인(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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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데이터
철도 유휴부지
육상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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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방법
시‧도별 「민관합동현장지원단」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배포한 시‧도별 부지 현황 확인,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s://kr.or.kr)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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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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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철도 유휴부지 정보 요청 및 제공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기초) -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 ⇄ 민관합동현장지원단 -
사전협의
사용허가 가능 여부 사전협의
마을 ⇄ 국가철도공단 -
사업신청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마을‧지방정부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사용허가신청
선정 후 유휴부지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마을 ⇄ 국가철도공단 -
임대지원
부지 임대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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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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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재산가액의 5% 이상
*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햇빛소득마을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
임대기간 : 30년(최초 10년 원칙, 최대 10년씩 2회 연장 가능)
*사용허가 기간(30년) 이후 원상회복 -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부지관련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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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 국가철도공단 관할 본부에 신청(승인권자: 철도공단 본부장)
*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 철도공단 재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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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 시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담당기관 사업부지
임대여부
(유휴부지)- 열차안전 운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지 확인 필요
- 철도보호지구일 경우 사전협의 필요
- 허가기간 내 사업계획 유무 확인
국가철도공단 -
* 이격거리, 진입도로, 계통연계여부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이격거리: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지 등과의 최소거리 준수(기초지방정부)
- 진입도로: 공사 장비가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진입도로의 폭과 도로 상태 등 확인(기초지방정부)
- 계통연계여부: 계통연계가능여부 확인(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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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 철도 유휴부지 조회방법(예시)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 접속 및 정보마당의 국유재산 클릭

- 국유재산 안내의 사용(임대) 가능토지 조회

- 엑셀다운로드 전체 데이터 확인 또는 해당부지 검색 활용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 접속 및 정보마당의 국유재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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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데이터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개요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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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과 신뢰성을 갖춘 기업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으로 등록* ReSCO :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자
-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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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O 등록 기본방향
재생e 보급사업 실적, RPS 시공 실적 등을 보유하여 시공·컨설팅 역량이 입증된 기업이 ReSCO로 신속히 등록되도록 유사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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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O 역할 및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전주기 관리 설계·시공 (EPC) 발전소 설계 및 시공, 기자재·설비 조달 등 관리 인허가·금융조달 지원 각종 인허가 업무 안내, 금융권 연계 및 PF 조달 지원 등 운영관리 (O&M) 발전소 모니터링, 정기점검, 고장진단, 예방정비 등 행정 지원 발전수익 최적화 지원 RPS 운영 지원, 전력거래 정산보조, PPA 컨설팅 등 에너지 매칭 서비스 전력 공급·소비 매칭, PPA 구조설계, 이행실적관리 지원 등 지역상생 및 소통관리 이익공유 모델 설계, 주민소통, 협동조합 설립 자문 등 -
ReSCO 공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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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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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체계
- 기업등록서 신청 (매월 1일~15일)
- 공단서류 및 등록자격 확인 (매월16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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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기간당해연도 신청시 차년도 말까지 설정
- 갱신1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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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기업대상확인서 발급
- 일반대상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지자체대상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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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 현시점공단 보급사업 참여기업 준하는 제재사항 조치
- 향후ReSCO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재생에너지법, 고시, 한국에너지공단 내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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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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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
- 공고공고 후 접수기간 내 신청(1~15일)
- 등록자격 확인 기업에 대해 검토 후 일괄 등록(매월말) 추진
- 유효기간등록일 ~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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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에 접수
ReSCO 접수 바로가기 -
공개
접수 건 검토 후 등록기업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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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신청 자격 만족 + 배점항목 75점 이상
신청 자격
- 1「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2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이 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2인) 포함 3인 이상 충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
- 3발전설비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 가입 기간이 당해연도 사업기간인 2026.12.31.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 필요
- 4최근 3년간(2023년 ~ 신청일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소비자원 및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기업
- 5최근 3년간(2023년 ~ 신청일 기준)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배점 항목 및 세부 기준
항목 및 세부 기준 배점 전문인력 보유 - 기술인력 보유 현황 (10)
- 기술인력 근무 경력 (10)
20 시공실적 최근 3년간 설치 실적 (용량 15, 개소 5) 20 기업신용도 기업신용평가등급 20 주민참여실적 최근 3년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실적 10 기업역량 -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6)
-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유휴부지 개발 지원 경험 (3)
- 최근 3년간 유지관리(O&M) 실적 (2)
- 태양광 관련 연구개발 참여 실적 (2)
- 태양광 시공기업의 상시운영기간 (2)
15 운영관리 계획 -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5)
- 설치 및 시공 단가 하락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10)
15 합 계 100 가점 -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 구성 (+2)
- 주민참여사업 기반구축 실적 (+1)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 보유 (+1)
-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실적 (+1)
+5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등록 기업 목록 조회
정책자금신청
금융지원(기후부, 에너지공단)
마을협동조합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정책자금* 대출 연계 지원
* 총사업비의 최대 85%까지 융자지원(금리 2.0%(분기별 변동),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 구 분 | 마을 태양광 |
|---|---|
| 지원대상 | 마을주민 10인이상 출자한 협동조합 |
| 설비용량 | 발전설비 300~1,000kW 미만 |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최대 85% |
| 대출조건 | 2.0%(분기별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 지원한도 | 300억원 이내, 자금신청 최소금액 30백만원 |
| 비고 | 지원한도, 대출조건 등은 기후에너지부 계획에 따라 변동 |
태양광 발전 용어 설명
| 용어 |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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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법 제2조"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함(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原)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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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W, Watt) |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 일반적으로 설비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 |||||||||||||||||
| 와트시(Wh, Watt-Hour) | 전력량을 나타내는 단위, 일반적으로 발전량을 나타내는 단위 | |||||||||||||||||
| 와트(W)와 와트시(Wh)의 규모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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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업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 재생에너지 |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
| 태양광 모듈 | 태양에너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시키는 곳 | |||||||||||||||||
| 접속반 | 모듈에서 발생된 직류 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기기 | |||||||||||||||||
| 인버터 |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꾸는 기기 | |||||||||||||||||
|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시스템 | |||||||||||||||||
| 배전반 | 인버터에서 나온 교류를 계통에 공급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분배·보호하는 설비(접속함) | |||||||||||||||||
| 한전계통 | 전력계통(전기망)에 연결되어 발전한 전기를 송전·배전하는 체계 | |||||||||||||||||
|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재생e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량 이상 재생e를 추가 접속하고, 발전량이 급격히 오르는 시간에 출력을 제한하는 제도 | |||||||||||||||||
| 출력제어 | 수급 불균형 및 안정적인 송·배전선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 |||||||||||||||||
| 공급의무자 |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 | |||||||||||||||||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 | |||||||||||||||||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계를 통해 전력을 생산·공급하였을 때 발급되는 인증서 | |||||||||||||||||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입계약) |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구매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전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른 가격으로 거래 | |||||||||||||||||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 가격) |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 | |||||||||||||||||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태양광 발전 모식도
